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