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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20.03.08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상 근로자가 받기로 한 임금이 공연하게 알려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가 유효한가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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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현재 2020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 월급여환산 1,795,310원을 최소금액으로 사용자는 지급해야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상 받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이는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것을 의미하지않고, 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혹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하며, 그 무효로된 부분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의미) 이법에서 정한 기준, 즉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인 2020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8590원 혹은 월 1,795,310원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함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최소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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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 이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68,720원, 월급(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주휴수당 포함) 1,795,310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무효가 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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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을 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계약을 하여도, 차후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장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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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시정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식대, 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 등이 있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 등과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주40시간 근로 시 월 최저임금 : 1,795,31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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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을 잃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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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2.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명기된 지급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임금 부분만 무효일 뿐, 기타 다른 사항이 법정기준에 부합한다면 기타 사항은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한편, 법정 최처임금액을 하회하는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위반죄로 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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