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상 근로자가 받기로 한 임금이 공연하게 알려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가 유효한가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