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 미달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