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사건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등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 미달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급여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임금체불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산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차이를 계산해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위반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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