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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11.19

세관 통과 시 검사는 어느기준으로 하나요?

해외 나갔다 올 때, 세관 통과할 때 가끔 물품 검사를 요청하는 거 같은데..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대부분 잘 안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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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여행자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에 물품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품검사는 무작위로 진행하되 통상적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산으로 결제내역이 전송되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식물, 동물 등과 같이 검역이 필요한 물품, 마약류와 같이 반입이 금지된 물품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한 물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물품검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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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아래와 같이 현재 수입신고 단계에서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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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는 국가, 해외공급처, 물품종류, 수입 빈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검사빈도와 검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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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세관의 내부지침은 저희도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 등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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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대부분 여행객은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검사없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관 내부 기준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특히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의 경우 아무래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특정 비행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캐리어에 명백하게 명품가방 등이 엑스레이 투시를 한 결과 보이는 경우라면 자물쇠가 채워져 계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물품(예: 신발 냄새 제거를 위해 끼우는 틀 등)이 있다면 캐리어를 열어보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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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입국 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해외입국 시에는 입국자에 대해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와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추가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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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 통관시 검사의 경우 자체기준 + 랜덤임의검사 이렇게 2가지로 이뤄집니다. 먼저 자체기준의 경우 세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내부 기준을 토대로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덤임의검사는 말그래도 임의로 검사대상 컨테이너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2가지 체계를 통하여 각 세관은 검사대상 화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적요건에 맞춰서 수입하시는 경우 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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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검사 진행 방향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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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가며,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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