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전치2주정도로 경미하게 다치셨고 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가 나왔으며 초범입니다.
이 경우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으로 매우 경미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다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