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척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고 사망 했을경우 채무는 자식에게 상속 되나요?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설립 되나요? (이자는 한번 보냈음)
3. 차용증 및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시 공증 비용은 얼마나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되나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없이 빌렸어야 가능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무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2.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 별로 다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상속을 해야 상속됩니다.
2.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공증비용은 로펌마다 일률적이지 않아 원하시는 곳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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