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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잡식 공주
잡식 공주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시 자녀가 빚을 상속 포기하면

돈 안 갚고 만약에 채무자가 죽어서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했는데

자식들은 상속포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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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시에는 채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