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시 자녀가 빚을 상속 포기하면
돈 안 갚고 만약에 채무자가 죽어서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했는데
자식들은 상속포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시에는 채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