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시 자녀가 빚을 상속 포기하면
돈 안 갚고 만약에 채무자가 죽어서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했는데
자식들은 상속포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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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시에는 채무를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