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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8

입주권과 청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청약 말고 입주권이라는게 따로 잇더라구요

청약과 입주권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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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신규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고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시공후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둘 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입주 할 수 있는권리.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이 확정되고요. 일반분양자는 옵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만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장기간의 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구 무상지원 이주비지원, 로얄층 배정,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주는것으로 그 분들 집을 허물고 짓는 것이니 새집에 들어갈수 있는 권리를 주는게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은 아시다시피 청약에 당첨되어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그아파트를 분양받을수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취득하는것이고 입주권은 지역주택조합등 주택조합에 입주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