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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6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차이는 어떤건가요?

아파트를 보통 청약홈에서 청약해서 걸리면 아파트 금액에 10프로 내고 분양권에 권리를 갖게되는데요 아파트입주권은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것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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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질문처럼 청약을 통해 당첨시 부여되는 분양받은 권리로 보시면 되고, 입주권은 해당 개발로 인해 조합원(최초 해당지역 원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조합원에 가입하고 그를 통해 부여받는 권리가 입주권이고,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받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 입주 권리.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 대비 10 %이상 낮은 분양가격, 로얄층 배정, 방향 . 베란다

    확장, 옵션등 무상제공등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 :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청하영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추후 추가분당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단점 : 조합원 입주권보다 낮은 층, 방향, , 높은 분양가, 옵션을 선택할 경우 비용이 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받는것이고, 입주권은 원래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원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서 받는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분양이 따로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 역시 꽤 많은 금액의 분담금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권 : 재개발 구역 등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가질 수 있는 권리

    2. 분양권 : 청약 등을 청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진행방식은 매우 흡사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나누워 공사기간동안 지급하는것 입니다.

    입주권은 지역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에 해당하는것이고 일반분양은 분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