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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종다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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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급여가 있는 법인대표자인데 연말정산을 할때 부양가적 어머니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장보제공 동의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 등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대표이사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상 소득공제 제공 동의를 해야만 어머니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시려면 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필요 없고, 어머니가 쓰신 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동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