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의 사업장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지, 관할세무서에
어머니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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