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액은 4700만원이고 아버지에게 빌린 8천만원 중 3300만원은 갚은 상태이고 차량팔면서 4700만원을 구매자에게
말하고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5월2일날 이사예정인데 생각지도 못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순자산가액이 아버지에게 빌린돈 때문에 초과되어 안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증여세 과세 이슈가
제거됩니다.
개인간에 자금 차입한 것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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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차랑 판매한 가액을 직접 이체하시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받아서 아버님께 이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차용증은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판매대금을 아버지에 대여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셔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계좌로 직접 이체받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