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판매시 부모님 명의로 이체해도 될까요?
양도금액은 4700만원이고 아버지에게 빌린 8천만원 중 3300만원은 갚은 상태이고 차량팔면서 4700만원을 구매자에게
말하고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5월2일날 이사예정인데 생각지도 못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순자산가액이 아버지에게 빌린돈 때문에 초과되어 안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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