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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굴뚝새192
집요한굴뚝새19224.04.13

차량판매시 부모님 명의로 이체해도 될까요?

양도금액은 4700만원이고 아버지에게 빌린 8천만원 중 3300만원은 갚은 상태이고 차량팔면서 4700만원을 구매자에게

말하고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5월2일날 이사예정인데 생각지도 못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순자산가액이 아버지에게 빌린돈 때문에 초과되어 안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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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증여세 과세 이슈가

    제거됩니다.

    개인간에 자금 차입한 것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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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차랑 판매한 가액을 직접 이체하시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받아서 아버님께 이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차용증은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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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판매대금을 아버지에 대여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셔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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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계좌로 직접 이체받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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