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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3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건지,

대부분 부동산 관련한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통해서 나오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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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면적당 적정한 지가입니다.

    대표성을 갖는 부동산 표준지를 선정한 후 조사, 평가 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청취해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요.

    정한 가격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지가가 공시되고 이의 신청 과정까지 거쳐 확정이 되는데요.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전국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각 행정청별로 속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1년에 한번씩 1월1일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등의 과표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확인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사이트에서 확인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곤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 지자체장이 조사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지시가는 국토부 관련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거래되면 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서 1년동안 자료가 모아지면 자료에 의해서 정초에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search.htm

    위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지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