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전국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각 행정청별로 속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1년에 한번씩 1월1일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등의 과표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