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필시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기준응로 시군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4월~6월 중 고시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시일자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