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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0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매년 회사에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꼭 해야되는건가요?

안해도 부작용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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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데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1.1~12.31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에서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물론,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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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금액*12 VS 전체 연소득을 통한 소득세 금액 차액을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Q.꼭해야되는건가요?

    회사에 제출을 안하시게 되면 기본공제(자기본인)공제만 반영되고 나머지 카드사용내역은등 반영되지 않아

    당초 환급받으실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Q. 안해도 부작용은 없을까요?

    다만 소득세가 추가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납부 하시고 마무리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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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서류제출 안해도 되지만 그럼 환급받을 것도 못받고 아깝지 않을까요.

    세금 많이 내도 상관없으면ㅠ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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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추정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가 확정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해야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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