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데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1.1~12.31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에서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물론,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