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형 오피스텔이 중도금 납부가 끝난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잔금마련이 힘들어서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이행이 진행 중이기에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분양계약서상 특약에 철회시 발생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참조하시면 되고, 분양사에 문의하여 계약해지시 발생되는 페널티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