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형 오피스텔이 중도금 납부가 끝난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잔금마련이 힘들어서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