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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9
순한까치18922.01.30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잔금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을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요.

어떤 사람은 잔금 치를 돈이 없어 끝까지 버틸경우 분양사에서 회수후 처리를 한다는데

나에게 는 피해가 오는지요.

현재 제 돈은 계약금 10% 1220만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돈은 차후 입주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없어지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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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구 잔금을 치를 자금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매나 분양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회사와 잘 협의해보세요. 바로 매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지불하였고 잔금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개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계약이 파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잔금 미 지불시 최고 기간이나 처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로 약정이 없다면
    지불한 계약금은 해지금으로 보며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소가 제기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약금의 범위 등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분양사무실 담당자와 방문하여 잔금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계약서 위약벌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했기에 중도금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떼이게 되고 은행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잔금이 부족하면 전세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