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전제행위,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 등도 일정한 조건 하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이 (채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로 인정되게 되면,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일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 또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하거나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