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신던 신발은 푹신하고 걸어도 발이 덜 힘든데요.~~
물류센터에서 일 하는 저희에게 안전화 의무라며 무조건 신으라고 하는데 진짜 꼭 신어야 하나요?
발이 넘 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건보건법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을 위해 신으라고 권고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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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화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건이 발등에 떨어질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화 착용은 필요합니다.
발에 맞는 안전화를 고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안전화 착용을 의무화하였다면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다만 발에 적합한 안전화를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