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 5회 평일 마감알바를 한 지 곧 2달이 되어갑니다.
저희 카페에서 인건비를 단축 시키기 위해 알바생을 많이 뽑질 않아, (점주의 행보로 퇴사하여)
미들 시간대에 인원과 일손이 부족해 사이클이 무너져 미들 시간대의 일을 저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마감인원 셋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인 오후 5시 출근이 아닌,
오후 1시나 오후 4시 등 조기출근을 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3시에 조기출근을 하였는데, 시간이 널널하다면서
강제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퇴근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제가 알바를 많이 해봤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안해본 건 아니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나머지 함부로 반박을 하며 퇴근의사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와서 상처받고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