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조기출근 시키거나 조기퇴근 시키는 점주를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 5회 평일 마감알바를 한 지 곧 2달이 되어갑니다.
저희 카페에서 인건비를 단축 시키기 위해 알바생을 많이 뽑질 않아, (점주의 행보로 퇴사하여)
미들 시간대에 인원과 일손이 부족해 사이클이 무너져 미들 시간대의 일을 저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마감인원 셋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인 오후 5시 출근이 아닌,
오후 1시나 오후 4시 등 조기출근을 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3시에 조기출근을 하였는데, 시간이 널널하다면서
강제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퇴근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제가 알바를 많이 해봤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안해본 건 아니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나머지 함부로 반박을 하며 퇴근의사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와서 상처받고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출퇴근시간을 무시하고 출퇴근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해당 시간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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