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 소규모 회사인데요.
정관상 이사보수한도가 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총 때 이사보수한도를 10억으로 승인받으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한도를 넘는 결의는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자체를 개정해야 하므로 정관변경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춰 정관변경 및 보수한도 승인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관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기 위하여는 정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보수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통해 증액이나 승인이 가능하나,
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정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