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장회사 1% 미만 주주 주총 소집통보서 발송문의
안녕하세요 상장회사ir담당입니다
당사 정관18조에는 소집통지및 공고관련 1%미만 주식소유자에게는 다트에 공시만해도 갈음되는걸로 되있는데
27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갈음할수있다고 되있습니다.
협회나 법무사등통해 물어보면 다 답이 달라서요
요는 1%미만은 공시로 갈음하고 서면에 의한방법을 자세히 명시하면돼는지 아니면 27조에 의거하여 1%미만도 다 소집통지를해야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의 정관 18조에 따라 다트에 공시를 하는 것으로 요건은 충족된다고 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소집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