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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꿀벌132
초록꿀벌13221.08.13

개인소유의 차량이나 인력 공급에 대한 비용 문의

중고매매 어플을 통하여 본인의 차량을 빌려주거나 인력을 공급하고 수고비를 받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운송이나 인력공급의 사업자등록이된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비용을 받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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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터카 사업 등록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됩니다. 렌터카 업체는 여객운수업에 의하여 렌터카 허가 및 관련 보험 가입 등의 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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