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사업용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매각 대금 없이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그 자산을 취득할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하는것이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소득세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지급한다면 해당 직원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