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일반 개인에게 양도 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용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매각 대금 없이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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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그 자산을 취득할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하는것이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소득세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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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지급한다면 해당 직원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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