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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국민연금 납부하다 공무원으로 바뀌면

회사원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공무원으로 전향하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도달하게 되면 연금은 어떤식으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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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금 지급받을려면 공무원 10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20개월이상 채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0세에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공금은 120개월 채웠으면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고 공무원 입직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납부기간+직역연금을 더해서 연계급여를 받으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