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하다 공무원으로 바뀌면
회사원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공무원으로 전향하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도달하게 되면 연금은 어떤식으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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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금 지급받을려면 공무원 10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20개월이상 채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0세에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공금은 120개월 채웠으면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고 공무원 입직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납부기간+직역연금을 더해서 연계급여를 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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