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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에 임용되어 10년넘게 다니다 일반회사로 이직을 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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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연금가입기간이 연금수급요건이 되지 못하나 공적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10년이상 가입시 연계신청대상이 아닌 각각 별도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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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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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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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10년 일하고 그만둔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10년 근무하면 나중에 65세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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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에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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