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에 임용되어 10년넘게 다니다 일반회사로 이직을 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연금가입기간이 연금수급요건이 되지 못하나 공적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10년이상 가입시 연계신청대상이 아닌 각각 별도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10년 일하고 그만둔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10년 근무하면 나중에 65세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에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