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뛰어가던 중에 퀵보드 타던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그 퀵보드가 넘어가면서 옆에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친구도 과실이 있을까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킥보드와 뛰어가던 친구분의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과실로 분담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친구분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고 킥보드 운전자 측과 붐담하게 됩니다.
또는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있으면(공유 킥보드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무보험임)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