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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21

평행주차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는?

제차가 평행주차가 되어있었는데 다른사람이 제차를 밀어 다른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책임이 있는거죠? 주차를 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님 차량을 밀어서 부딪히게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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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상황과 도로형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만약 주정차 상태가 주정차위반구간이라고 하면 일부과실이 적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정상주차구역에 주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위반구간이라도 민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때에는 조심해서 밀어야 하기 때문에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기에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을 밀어낸 사람이 잘못 입니다.

    본 사고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 하는 사고이니

    가해자에게 안내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책임이 있는거죠? 주차를 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님 차량을 밀어서 부딪히게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 이중주차를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은 차량을 민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차량측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서로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이중주차한 차량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며 이는 보험처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를 밀어 다른 차량과 접촉하게 한 사람이 잘못 입니다.

    그 사람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가능 하니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럴때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안되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민사람 보험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