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주차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는?
제차가 평행주차가 되어있었는데 다른사람이 제차를 밀어 다른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책임이 있는거죠? 주차를 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님 차량을 밀어서 부딪히게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상황과 도로형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만약 주정차 상태가 주정차위반구간이라고 하면 일부과실이 적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정상주차구역에 주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위반구간이라도 민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때에는 조심해서 밀어야 하기 때문에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기에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을 밀어낸 사람이 잘못 입니다.
본 사고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 하는 사고이니
가해자에게 안내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책임이 있는거죠? 주차를 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님 차량을 밀어서 부딪히게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 이중주차를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은 차량을 민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차량측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서로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이중주차한 차량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며 이는 보험처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를 밀어 다른 차량과 접촉하게 한 사람이 잘못 입니다.
그 사람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가능 하니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럴때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안되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민사람 보험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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