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부딪혔을 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보험접수 후 가해자 측에서 보험 접수를 취소 했는데 이럴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상태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되어 상대 보험에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닐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과실있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보험 회사에서 대신하는 것이며 보험 취소를 한 이유는 본인이 사비로 할 것이라 그런 것인지 또는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손해 배상 책임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만약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내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가해자는 민법 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