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핸드폰비에 대한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핸드폰비는 공과금이라고 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있고
사업자 대표는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하니 공제가 된다는 말도 있던데
1인사업장 대표일 경우, 개인 폰을 사업용과 생활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업무용 통화, 문자, 카톡 및 서류 주고받는 등과 사생활 겸용)
이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택스 어디항목에 입력을 하면 될까요?
제세공과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