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의계속보험료로 제 건보료에 세대주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업어서 하고있습니다.제가프리랜서로 취업하면 건강보험료는 남편과 저 따로지역가입자로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대략 프리로 월300정도이고 남편은 현재 소득,재산기준은 넘지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 건보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만 소득이 있고, 남편은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유지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전화하셔서 확실하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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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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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를 하시고 11월 부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