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사업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17년7월에 신축 분양가 3억원 A 아파트 제명의로 분양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고 20년5월경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하고 신축오피스텔 2채 매입후 각 전세,월세 임대중 입니다 A아파트를 21년3월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는대신 임대사업5년유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단기4년으로 해서 4년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면 나머지 1년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없이 1년간 3주택으로 살아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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