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조금씩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제가 그만큼 소득에 비해서 돈을 안써서 토해내는 건가요?
많이 썻다고 생각하는데 왜 토해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소득에 비해 소비가 너무 적어서 그럴수도 있고,
워낙 고연봉자라서 그럴수도 있고 (누진세율이니까)
체크카드 위주가 아닌 신용카드 위주로 썼다든가
정확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으실때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클때 환급이 발생하는것이며,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된세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유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한도 내 불입 등을 체크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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