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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4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조금씩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제가 그만큼 소득에 비해서 돈을 안써서 토해내는 건가요?

많이 썻다고 생각하는데 왜 토해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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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소득에 비해 소비가 너무 적어서 그럴수도 있고,

    워낙 고연봉자라서 그럴수도 있고 (누진세율이니까)

    체크카드 위주가 아닌 신용카드 위주로 썼다든가

    정확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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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으실때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클때 환급이 발생하는것이며,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된세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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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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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유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한도 내 불입 등을 체크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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