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몇년전에 막내 아이 대학 등록금 목적으로
교육보험을 가입하셨고 약600만원정도 납입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가입하실때 따로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번에 어버님이 아이들에게 2천씩 증여 예정입니다 (미성년이라 면제 상한으로)
이경우 막내명의로 어머님이 가입한 교육보험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큰애는 중2 둘째는 초5 막내는 초3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보험도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