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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24.04.23

근로계약종료 퇴사일을 남은연차적용하여 작성해도되는지?

입사일 23년 5월

근로 계약 종료 24년 3월말 (업무에따른 계약종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 40일 ( 주 52시간 제외한 연장근무 시간

야근시간*1.5배/휴일근무*1.5배, 휴일야근 *2배 계산)

회사의 제안

1. 4월 유급휴가 (연차소진) 후 5월 연봉 재 협상

ㅡ 일주일도 못쉬고 급한 업무 처리때문에 절반을 출근하였습니다.

2. 4월 유급휴가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수 및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ㅡ 4월 출근 일수만큼 급여계산(단 4대보험 실효), 남은 연차는 상계처리.....???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대표의 최종승인 보고 받은 적 없음..?

* 연장근무시 오후3시전까지 사전 근무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부서장 결재..(1년치 자료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 및 인센티브 관련 감사팀 논의..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기취업수당도 다음달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회사의 이런 갑질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사직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4월에 뻔히 급여가 지급됨에도 4대보험을 실효하는 건(한달을 쉬었으면 억울하지도 않네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출장다녀오고 영수증 처리 지출증빙자료도 있습니다.)

ㅡ2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ㅡ 4월 근무한 일(10일)수+미사용 연차10일

는 급여로 요구할 시 4대보험 되는지요?

(5월은 안되나요?)

ㅡ 위 질문이 다 적용 가능시 퇴직금도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ㅠㅠ

꼭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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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휴가로 소진하고 퇴사할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무를 함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상실취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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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애초에 퇴사일을 저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의 종료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더라도 회사는 그 전 시점으로 계약만료 처리할텐데, 계약만료 요건이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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