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에 월 2회 쉬는 규제입법이 적용되면 이틀치 급여가 삭감되나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입법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발의된 유통규제법 내용을 보면 의무휴업 확대 내용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2.4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화점도 월 2회 쉬는 규제입법이 적용된다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을까요? 보통 중소업체들이 입점해있는데 평일보다 매출이 두 배에 달하는 휴일 영업을 한달에 두번 씩 의무적으로 쉬게 된다면 직격탄을 맞을텐데 걱정입니다.
중소업체들도 많지만, 브랜드 있는 곳도 많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제외하고, 브랜드 소속 사람들 (직영점)사람들의 임금 책정은 어떻게 될까요? 월 2회 휴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이틀치 급여가 삭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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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회사 내규에 따라 어떻게 임금을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존 쉬시던 유급휴일을 해당 월2회 휴무 기간으로 쳐서 월 휴무일이 같아질 경우에 급여가 변동이 없을 수 있겠으나
별도 추가적으로 휴일을 가지게 된다면 이를 유급으로 하여줄 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 정확하게 급여가 어떻게 될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규정되면 회사에서 인사규정 정비를 통해 근로자분들께 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