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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3

임산부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 아닌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반동안 기획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임신중(5개월)인 상태라 이직하기 쉬운 상태도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는 협력사와 협업을 하는 관계인데... 해당 협력사에서 1년반 동안 성과가 안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저는 제포지션의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획파트가 더이상 할 게 없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구체적은 보상은 듣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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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비오리131
    당찬비오리13119.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질문자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기법 23조에서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기법 제24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해고회피노력(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만 보았을 때는 근기법 제24조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27조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이는 해고 절차상 흠결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해고가 제한되며 단순히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설명드렸던 이유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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