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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어치274
따뜻한어치27421.01.08

중고나라 사기 신고 어디서 해여하나요?

대금만을 편취한 중고물품 거래에 관한 사기인데

어디다 신고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ㅠㅠ

그리고 제가 학생인데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부모님테 말해야하나요? 진짜 꼭 잡고싶습니다

다신 범죄 안저지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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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고소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