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 어디서 해여하나요?
대금만을 편취한 중고물품 거래에 관한 사기인데
어디다 신고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ㅠㅠ
그리고 제가 학생인데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부모님테 말해야하나요? 진짜 꼭 잡고싶습니다
다신 범죄 안저지르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고소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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