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고 상품을 보내지 않아 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고사기를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을 해서 돈을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법적 대리인이필요한가요?
부모님은 제가 이 일에 대해 모르십니다 알리고 싶지도 않고 제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부모님이 필요합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지 않는 한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