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게시판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6월 7일 평일과 휴무대체 한다고 공지가 떳는데요..
합의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래도 되는겁니까?
5월1일에 휴무라 일정이 있어서 쉰다고 했더니, 연차를 내라고 하더군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