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아래와같이 독단적으로 휴가 신청 기한을 정하고 통보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연차라는게 급한일이 생겨서 쓸수도 있는데 7일전이라니요..
노사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7일이 도과하여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병가와 같은 휴가는 신청기한을 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은 신청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정해놓은 경우에는 법보다 제한을 둔 것이기에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해당내용 전달하시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사용자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연차휴가 사용방법에 대한 절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7일전에 사용하라는 절차가 생긴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위 절차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사내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불충분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 노무관리를 하면 효율적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급한 일 등 근로자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부여를 거부할 경우 근기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