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아래와같이 독단적으로 휴가 신청 기한을 정하고 통보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연차라는게 급한일이 생겨서 쓸수도 있는데 7일전이라니요..
노사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