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인한 휴무.. 연차로 소진가능?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연차를 소진하고있습니다.
별도의 직원들의 협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휴무를 통보하며
이 휴무는 연차로 소진하고있습니다.
해당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것이 적법한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알기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무일당의70%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변경이 되었을까요?
계약서상
갑(회사)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을"의 연차 휴가일수에서 대체사용한 것으로 갈음할수있다는 조항은 어떤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근로자대표는선임되어있지않으며 투표한적도없습니다
(계약서상)유급휴일은 -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하계휴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직원들에게 배포하지않은부분은 신고가능한지요
취업규칙을 보고싶을때는 어느곳에 요청하여야할까요? 회사에는 요청하고싶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회사에 요구하지 않고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절차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회사가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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