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궁중도123
궁중도123
23.12.14

연차촉진시행중 지정하였던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노무수령거부통지 불가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쉬게 되는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가 어려워 다른날 사용해달라는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면

미사용하였어도 지급 의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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