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궁중도123
궁중도123

연차촉진시행중 지정하였던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노무수령거부통지 불가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쉬게 되는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가 어려워 다른날 사용해달라는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면

미사용하였어도 지급 의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쉬게 되는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가 어려워 다른날 사용해달라는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면

      연차촉진이 되지 않은 것이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기간 동안에 사용시기가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 사용하지 못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