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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라마35
숙연한라마3521.12.20

근로계약서, 인턴계약직 계약서 등등

5월초에 입사하여 3개월 인턴 하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직원이 되었지만 다른직원들은 월차 반차 연차 있지만 저만 없습니다.

1년 채우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계약서 지금 정직원이 된 지금도 근로 계약서 안적었습니다. 부당한 일이 굉장히 많아 내년에 그만둘려고 합니다. 근데 인턴기간동안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고 제가 인턴기간 일했다는 증거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지문 찍는 것도 알고보니 상사가 자기껄로 등록을 해두어 이때까지 상사의 출퇴근을 찍어주고 있었구요 그 외에도 부당한 일이 많지만요 그래서 내년 인턴 첫날 기준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제 증거는 카톡뿐인데도 이걸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측에서 만약 정직원 된 그날부터 1년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월급이 최저임금 딱 맞춰주고 휴무날이 일요일과 월요일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 받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야근을 해도 수당을 안챙겨줍니다. 내년부터 최저가 바뀌고 난 후 2월부터 바뀐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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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계속 다툰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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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 미작성의 경우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다른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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