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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매미291
의젓한매미29123.09.12

홀덤은 사행성 도박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문방구나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에 가위바위보 동전 게임도 사행성이라해서 단속 나오고 하던데 요즘 홀덤이라는 곳이 많이 생겼던데?? 이런곳 들은 사행성 도박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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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홀덤 펌 등의 장소에서 관련하여 일정한 판돈을 가지고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도박행위자를 도박죄, 업주,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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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게임이 무조건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사행성 여부에 관하여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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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덤도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고 재물의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형태라면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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