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게임이 무조건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사행성 여부에 관하여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