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세를 원천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 중 항목

인세를 원천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 중 항목은 '인적용역'으로 선택하고

홈택스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8%만 곱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기존에 3.3%로 처리해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도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60%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원천세율은 8%가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