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가 접속하여 대화창의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중에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하였고 불특정다수가 그 욕설의 대상이 질문자분임을 알수 있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욕설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