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늠름한들소70
늠름한들소70

이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쌍욕을 하길래 제가 ㅇㅇ동에 사는 ㅇㅇㅇ(실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의 쌍욕은 멈추었고,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못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가능한가요?

이 전에 말했던 욕설은 위법사유에 해당하나요 ?

ㅇㅇ동에 사는 ㅇㅇㅇ(실명)이라는 조건만으로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