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시비
걸길래
넌 그냥 대주잖아ㅋㅋ 걍대주노 집안내력인가
까지 채팅치고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까지 채팅치면서 한번만 더 욕설할 시 고소 한다고하길래
그 후로 욕안하고 더이상 말 안함 이라고 하고 채팅 안쳤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와 통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발언 이후에 인적사항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했을 때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통매음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언 내용 자체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또는 성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