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쌍방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1. 상대가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저도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제가 욕설을 한 이후에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실명이라고 밝힌 이후 저를 고소한다 하였는데 저는 '어 해봐' 이런식으로만 답하고 욕설은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2. 상대는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제 게임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팀에 실제 저의 모든 정보를 아는 친구 2명과 그룹으로 게임을 같이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밝힌 그 사람이 저의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을 한다면 친구들로 인해 저에게도 특정성이 성립되어 저도 맞고소가 가능 한가요?
3.민약 둘 다에게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면 더 유리한건 어느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