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잡고 싶어서 공부 중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사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더군요. 혹시 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권(私權)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私人)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아니므로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를 줄인 말로 개인의 사적 권리로 구체적으로 일정한 소유권, 청구권, 등의 권리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권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를 말합니다.